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해시민의 자아실현과 능력개발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된 동해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해시민의 자아실현과 능력개발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된 동해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습관”이란 강의실, 대강당 등의 시설을 말하며,“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23. 7. 28.>
2. “시설의 사용”이란 강연, 교육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 7. 28.>
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① 동해시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의 각종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습관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시설확보와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학습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명령에 위반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때
3. 사용행사 계획서의 내용과 다를 때
① 제3조에 따라 학습관의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습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습재료비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사용시간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강당, 기타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8., 2025. 5.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기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개인 교육 수강료 면제는 1명당 1회 1과목만 해당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모ㆍ부자가정 세대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유공자와 그 가족
4. 가족관계등록부상 미성년자 자녀를 두자녀 이상 둔 부모 <개정 2023. 7. 28.>
5. 동해시에 거주하는 새터민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신설 2025.5.2.>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국가안보에 위배되는 집회나 행위
3.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요구 및 실현을 위한 집회 및 행위
4. 기타 공공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학습관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 또는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3. 수강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전일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4. 수강 개시일 이후에 수강신청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강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월을 제외한 남은 개월의 금액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학습관 시설 및 설비에 대해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실내ㆍ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강사를 위촉하거나 전문가를 초빙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습관의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민간 또는 그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운영비 지원, 그 밖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