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제2항 및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원주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4. 22., 2006. 7. 21., 2008. 12. 31., 2011. 1. 7., 2015. 4. 10., 2017. 10. 11.>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제2항 및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원주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4. 22., 2006. 7. 21., 2008. 12. 31., 2011. 1. 7., 2015. 4. 10., 2017. 10. 11.>
원주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와 같다. 다만, 원주시 소속 공무원 중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에 복지담당 행정직 공무원의 총 정원을 별도 표시하여 정한다. <개정 2005. 4. 22., 2006. 7. 21., 2008. 12. 31., 2013. 11. 8., 2013. 12. 12., 2015. 4. 10., 2017. 10. 11.>
[제목개정 2015. 4. 10.]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배정은 원주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 7. 21., 2008. 12. 31., 2015.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