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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리ㆍ통ㆍ반 운영 규칙자치법규 223394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규칙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10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원주시 리ㆍ통ㆍ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5. 6.]

제2조

리ㆍ통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① 「원주시 리ㆍ통ㆍ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리ㆍ통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원주시 리ㆍ통ㆍ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제14조에 따른 리ㆍ통ㆍ반장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3. 11. 29.]

제3조

자격

① 이ㆍ통ㆍ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이ㆍ통장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조금(국비 또는 지방비)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읍ㆍ면ㆍ동 단위 단체의 장은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자
2.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3. 해당 리ㆍ통ㆍ반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4. 지역의 발전과 안정을 위한 능력과 사명감이 강한 자
5. 이ㆍ통장 회의 또는 행사 등의 참석에 지장이 없는 자
② 이ㆍ통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 리ㆍ통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신설 리ㆍ통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2. 3.>
③ 반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 반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신설 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한 자로 한다.
④ 삭제 <2013. 11. 29.>

제4조

임기

① 이ㆍ통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하는 경우 제5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의 재임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9. 15.>
② 삭제 <2012. 2. 3.>

제5조

임명

① 이ㆍ통장은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해당 지역주민과 읍ㆍ면ㆍ동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장의 경우 마을총회(대동계)의 주민투표 또는 추천을 얻은 적임자 중에서 읍ㆍ면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② 반장은 해당 지역 이ㆍ통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반장 추천ㆍ수락서를 첨부하여 추천하면 읍ㆍ면ㆍ동장이 검토하여 임명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ㆍ통장을 임명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3. 11. 29.]

제6조

사직 및 해임

① 이ㆍ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읍ㆍ면ㆍ동장은 임기에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 및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ㆍ통ㆍ반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제9조의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 한 경우
4. 리ㆍ통ㆍ반의 통합ㆍ폐합 등 행정구역 조정이 있는 경우
5. 법령 또는 이 규칙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임기 중 사망 또는 전출한 경우
7. 영리행위 등에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한 경우
8. 이ㆍ통장협의회장 이외의 읍ㆍ면ㆍ동 단위 자생조직단체장을 겸임하는 경우
9.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이ㆍ통ㆍ반장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10.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한 경우
11.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읍ㆍ면ㆍ동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해임으로 이ㆍ통ㆍ반장이 공석이 된 경우 즉시 제5조에 따라 이ㆍ통ㆍ반장을 임명한다.
③ 이ㆍ통ㆍ반장이 사직하거나 제1항제6호와 같이 해임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ㆍ통ㆍ반장사직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1. 29.>

[제목개정 2013. 11. 29.]

제7조

보고

읍ㆍ면ㆍ동장이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이ㆍ통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임명 또는 해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감독

① 이ㆍ통장은 1차로 읍ㆍ면ㆍ동장의, 2차로 시장의 감독을 받는다.
② 반장은 1차로 이ㆍ통장의, 2차로 읍ㆍ면ㆍ동장의 감독을 받는다.

제9조

업무

이ㆍ통장은 읍ㆍ면ㆍ동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11. 29.>
1. 행정시책의 홍보 및 주민의견 수렴 보고
2. 민방위 대장의 임무 및 주민의 민방위 훈련
3. 반장의 지도ㆍ감독
4. 반상회 운영
5. 각종 사건ㆍ사고 등 지역동향의 보고
6. 각종 회의 및 지역행사 지원
7. 주민등록 거주사실 등 해당 주민에 대한 각종 사실의 확인
8. 환경ㆍ청소 등 지역활동 선도
9. 보안등 등 각종 공공시설 확인ㆍ보고
10. 각종 고지서 교부 및 세금납부 독려
11. 각종 조사업무 보조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리ㆍ통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12.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

비밀유지

① 이ㆍ통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ㆍ통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그 밖에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0. 11., 2021. 10. 8.>

제11조

지시사항 전달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매월 2회 이상 이ㆍ통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2조

기록정리

이ㆍ통ㆍ반장은 관내 주민의 거주 동태 및 민방위대원 등 동원인력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된 기록물을 정리하여 유지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3. 11. 29.]

제13조

비상연락망 편성

이ㆍ통ㆍ반장은 관할구역 안의 긴급사항을 신속히 해당 주민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