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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394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규칙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9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사무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3. 9. 27., 2015. 4. 10., 2015. 5. 8., 2015. 6. 19., 2022. 10. 12., 2023. 7. 14.>
1. 징수관: 환경국장
2. 분임징수관: 자원순환과장
3. 재무관: 행정국장, 환경사업소장
4. 분임재무관: 회계과장
5. 지출원: 경리업무 담당주사 또는 서무업무 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업무 담당주사
7. 일상경비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업무 담당주사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징수관은 1건당 1천만원 이하의 세입에 대하여는 분임징수관에게 직무를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