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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393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규칙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9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9. 22., 2009. 10. 1.>

제2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사무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 12. 22., 2008. 12. 5., 2008. 12. 31., 2009. 7. 1., 2009. 10. 1., 2011. 1. 7., 2013. 9. 27., 2013. 12. 13., 2014. 4. 18., 2015. 4. 10., 2015. 5. 8., 2018. 3. 30., 2022. 10. 12., 2023. 7. 14., 2025. 7. 11.>
1. 징수관: 환경국장
2. 분임징수관: 환경과장, 자원순환과장, 하수시설과장, 하수운영과장
3. 재무관: 행정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부론면장
4. 분임재무관: 회계과장, 농정과장, 경영관리과장
5. 지출원: 경리업무담당
6. 수입금출납원: 유역관리업무담당
7. 일상경비출납원: 환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업무담당, 자원순환과 회계업무담당 [전문개정 2006. 9. 22.]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징수관은 1건당 1천만원 이하의 세입에 대하여는 분임징수관에게 직무를 위임한다. <개정 2006.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