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ㆍ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용어를 오ㆍ남용하는 위험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ㆍ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용어를 오ㆍ남용하는 위험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ㆍ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 정책의 기본방향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개선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시장은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4. 그 밖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식품이나 상품 등의 용기나 포장, 홍보물, 간판 등의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