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풀뿌리 자치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고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풀뿌리 자치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고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조직한 지방단체에 의해 지역사회의 공적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읍ㆍ면ㆍ동 단위로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주민자치센터”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
2.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강화
3. 주민자치회 시설 및 환경 개선
4.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6. 그 밖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ㆍ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자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울산광역시 공보 및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한 주민자치위원, 시민 및 법인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