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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3934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3-07-27공포 2023-07-27공포번호 2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스토킹범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범죄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신고체계 구축 및 운영
3.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
4.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5.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6.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2. 스토킹범죄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피해자 등 긴급보호
3.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4. 피해자 등의 심리상담 및 의료ㆍ법률ㆍ주거ㆍ취학ㆍ취업 등 지원
5.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6.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
7.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ㆍ수사기관 및 전문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