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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3933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3-07-27공포 2023-07-27공포번호 2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산모”란 아이를 낳은 여성을 말하며, 임신기간 16주 이후 유산ㆍ사산한 여성을 포함한다.
3.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이하 “친화병원”이라 한다)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이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병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가정이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복지정책, 보건 의료정책 및 가족정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울산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정책의 추진체계
3.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관련 현황 조사
4.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관련 지원 방안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임신·출산·양육 지원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장애인가정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장애인가정 난임 및 출산 지원 사업
2. 장애인가정 자녀 양육 지원 사업
3. 장애인가정 산모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4.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
5. 그 밖에 장애인가정의 복지향상 및 안정적인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친화병원 지정 등

① 시장은 여성 장애인이 신체적ㆍ심리적 불편 없이 임신ㆍ출산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화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친화병원의 여성 장애인 의료서비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
2. 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 사업
3.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 개선 및 장애 특성 교육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친화병원의 지정기준, 방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