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부가가치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부가가치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모든 제품을 말한다.
2. “울산관광명품”이란 관광기념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아 경쟁력 있는 전략적인 관광기념품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울산광역시의 대표상품으로 제9조에 따라 선정된 관광기념품을 말한다.
시장은 관광기념품 개발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광기념품 개발ㆍ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관광기념품 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3. 울산광역시 관광기념품의 발굴,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지원 방안
4. 관광기념품 개발ㆍ육성을 위한 재원의 효율적 운영 방안
시장은 관광기념품 개발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관련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활성화 사업
2. 울산관광명품 선정, 우수 관광기념품업체 지정 및 육성 사업
3. 관광기념품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 사업
4. 관광기념품 관련 인력양성 사업
5.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개발의욕 고취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기념품 관련 다음 각 호의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1. 공모전
2. 디자인 공모전
3. 전시회 및 박람회 등
② 제1항의 경진대회 등에서 입상한 우수작품은 일정 기간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전시와 관련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울산광역시 및 전국단위 관광기념품 관련 경진대회의 입상자에게 입상등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제품 개발 및 창작 지원
2.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
3. 입상작의 상품화 지원
4. 그 밖에 입상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관광기념품을 개발ㆍ제작 또는 판매하는 업체 중에서 개발 및 제작기술 또는 경영능력 등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울산광역시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관광기념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관광기념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울산관광명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이나 선정을 하는 경우 미리 그 운영계획을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이나 선정을 하는 경우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정이나 선정 결과를 울산광역시공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정이나 선정은 고시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정이나 선정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정이나 선정 이후에도 품질관리 등의 확인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 관리를 위한 별도의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개선 또는 시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정이나 선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우수업체 지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휴업ㆍ폐업 또는 관외로 이전한 경우
2. 울산관광명품으로서의 지정이나 선정가치를 상실한 경우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4.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지정이나 선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해제를 할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울산관광명품과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제품 개발 및 생산장려금 지원
2. 생산업체의 시설 근대화 및 집단화 사업
3. 특허 출원ㆍ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4. 포장디자인과 브랜드 개발 및 유통 관련 사업
5. 기술 전수 및 보존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인력수급
6. 생산기술ㆍ경영ㆍ법률 등의 교육과 자문
7.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마케팅 활동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의 공동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 활동
2.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 개척
3. 각종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특별행사의 개최 및 참가
4. 시가 운영하는 각종 홍보관, 전시판매장 우선 입점
5. 관광기념품 마케팅 활동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및 유통실태 조사
6. 그 밖에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시장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 제14조 및 제15조의 사업수행에 대하여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