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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자치법규 2233931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3-07-27공포 2023-07-27공포번호 27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가 활성화에 대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조성과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시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일과 여가의 조화

① 시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여가 보장을 위하여 직장에서 휴가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가 활성화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울산광역시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구ㆍ군 및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여가 활성화 사업

시장은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시민의 여가 참여를 위한 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여가시설의 개선 및 확충
4.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및 18세 미만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증진
6. 여가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여가산업의 육성
7. 그 밖에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조사 및 연구

시장은 직장인이 여가를 위한 휴가사용실태를 포함한 시민여가활동실태조사 등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통계의 작성ㆍ관리

시장은 시민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시민여가활성화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제11조

여가교육의 실시

시장은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4. 그 밖에 시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시설

제12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시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

제13조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시장은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제14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시민 여가 활성화 사업과 제9조에 따른 조사 및 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