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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마한역사문화자원 개발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929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29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한역사문화자원의 발굴ㆍ보전 및 조사ㆍ연구, 활용, 자원개발을 통해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8.>
1. “마한역사문화권”이란 마한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마한역사문화환경”이란 마한역사문화권의 생성ㆍ발전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유형ㆍ무형 유산 등 역사문화권을 구성하는 일체의 요소를 말한다.
3. “마한역사문화자원”이란 마한시대에 자연적ㆍ인위적으로 형성된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4. “마한역사문화권정비사업”이란 마한역사문화환경을 조사ㆍ연구ㆍ발굴ㆍ복원ㆍ보존ㆍ정비 및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문화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한역사문화권의 유물 및 유적을 발굴ㆍ보전하고, 마한역사문화를 조사ㆍ연구, 교육ㆍ홍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정비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마한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
2. 그 밖에 마한역사문화권 보존 및 활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관련 기관, 마한역사문화권과 관련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제5조

사업지원

군수는 마한역사문화권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마한역사문화권 정비사업
2. 마한역사문화권의 조사ㆍ연구ㆍ발굴ㆍ보전 및 문화행사ㆍ축제ㆍ관광자원화
3. 마한역사문화자원 교육ㆍ홍보 및 자료의 제작ㆍ보급
4. 마한역사문화자원 교육기관 및 민간단체의 마한역사문화 진흥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마한역사문화권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영암군 마한역사문화정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을 둔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마한역사문화권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마한역사문화권 및 마한역사문화환경의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
4. 마한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 마한역사문화권 내 또는 인근 지역과의 연계ㆍ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6. 마한역사문화권의 관광자원화ㆍ홍보 및 국제교류 등에 관한 사항
7. 마한역사문화자원에 관한 당면 현안 및 정책개발 방안에 관한 사항
8. 마한역사문화권에 관한 주요 정책과 개발방안에 관한 사항
9. 마한역사문화권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문화예술과장이 된다. <개정 2024. 12. 19.>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마한의 역사ㆍ문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재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전문가
3. 영암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1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자문이 긴급할 경우에는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그 밖의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자문결과의 활용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은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