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지역의 지역사회 공동체 강화를 위해 영암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지역의 지역사회 공동체 강화를 위해 영암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산업"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관내에 존재하는 모든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 또는 특산품 제조ㆍ가공 및 유통ㆍ판매, 문화ㆍ체험ㆍ관광 서비스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법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5.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법 제2조제4의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농촌융복합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매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자원 현황
2.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영암군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지역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농업ㆍ농촌발전,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계획 또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들이 홍보, 마케팅, 품질관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재정과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제공 사업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 홍보 및 교육
2. 농촌융복합산업 경영 우수자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2.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3.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ㆍ품질검사 등 지원
4. 시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공간의 임대ㆍ제공
5.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농산물 직매장, 농가레스토랑 지원 사업
6.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역량강화,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
7. 농촌융복합산업 연관 6차산업 지원사업(복합농장 조성, 6차산업자 인증, 도농연계 6차산업화 사업, 지역컨소시엄 구축, 현장코칭, 수요자 맞춤형 소규모 6차산업화 지원)
8.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마케팅(택배비 등) 지원, 유통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한 날부터 최근 3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의 소재지가 군 관내에 있는 농가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참여를 촉진하고 농촌여성의 경제적 권익신장을 위하여 농촌여성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ㆍ 인력ㆍ 기술ㆍ 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군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 방법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