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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924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3-07-26공포 2023-07-26공포번호 20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불용농약, 폐농약용기류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란 영농에 종사하면서 영농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농민을 말한다.
3.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집하시설에 보관하는 농업인, 마을회, 농민단체 등을 말한다.
4. “위탁사업자”란 수거 장소에 보관중인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자로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지정한 사업자 및 위탁계약에 따른 처리업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과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제4조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는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등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발생억제(농업자재가 생산ㆍ유통ㆍ구입ㆍ사용되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와 이에 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른 영농폐기물 무단투기 금지
2. 「물환경보전법」 제15조에 따른 영농폐기물 배출 금지

제5조

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시장은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제6조

불용농약 등 처리

① 시장은 불용농약 및 농약용기 등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기타 공공시설 등에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거함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ㆍ설치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을 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제8조

수거 위탁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폐기물관리법」제25조 등 관련법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농폐기물의 수거ㆍ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