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남양주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남양주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민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이란 남양주시를 연고로 창단한 축구단을 말한다.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시민축구단의 운영
2. 축구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및 리그 참가
3.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한 훈련 및 유소년 축구단 운영
4. 그 밖에 시민축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시장은 시민축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축구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 축구단을 운영하는 경우
3. 축구교류 활성화를 위한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4. 시민축구단이 참여하는 대한축구협회 관련 리그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대회출전 준비 등의 목적으로 남양주시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관하여 시민축구단에 사업수행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민축구단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축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사단법인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