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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917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3-07-27공포 2023-07-27공포번호 21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농촌 정착을 위하여 남양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농업인이 지역 농업의 주역으로 자리 잡고 농업ㆍ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예정)한 사람
나. 남양주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 40세 이하인 사람

제3조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해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시장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농업인의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향
3. 청년농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청년농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등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에 필요한 기초시설 등 지원
2. 창업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
3. 지역선도농가 멘토링, 컨설팅 지원
4.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및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6. 현장 실습 지원사업
7.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ㆍ가공ㆍ판매 지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의 신청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확인하고 지원자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되 지원대상의 선정과 절차 및 구체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관리ㆍ감독 및 지원제한 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전문 인력 육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단체를 조직ㆍ구성하고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교육, 컨설팅 등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대상자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청년농업인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생산자 단체 또는 농업인 단체의 장
3. 청년농업인 단체의 장 또는 임원
4. 농업ㆍ축산업 관련 금융기관의 임직원
5.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 및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