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6. 5. 15.>
2.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정책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5.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고독사 및 고립가구의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ㆍ정신적ㆍ신체적 어려움으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이 예상되는 사람
2.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6.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망자의 친인척 등에게 장례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