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라.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마.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 조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돌봄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자를 위한 인권 보장적이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돌봄노동자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실행계획
3.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를 위한 상담 및 조사ㆍ연구
2. 돌봄노동자의 역량 강화 교육 및 훈련
3.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 옹호
4. 돌봄노동자의 안전 보장
5.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자들의 인권향상과 인권옹호를 위해 돌봄노동자 노동ㆍ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우수한 돌봄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표창의 절차와 기준은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1. 돌봄서비스 질 향상
2.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3.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