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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3913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10-14공포 2025-10-14공포번호 2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
나.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 시 집행기관에 파견 근무 중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
라. 공공기관의 임직원
2. “공공기관”이란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3.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사적 노무 요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및 감독기관 공무원 등의 부당한 요구에 해당하는 행위<개정 2025.2.27.>
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개정 2025.2.27.>
다. 삭제<2025.2.27.>
라. 삭제<2025.2.27.>
마. 삭제<2025.2.27.>
4. “2차 피해”란 피해자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받은 피해를 말한다.<신설 2025.2.27.>
가. 신고ㆍ조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갑질 행위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신설 2025.2.27.>
나. 갑질 행위 피해 신고로 인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유언비어 등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신설 2025.2.27.>
다. 갑질 행위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받은 업무 및 인사상의 불이익<신설 2025.2.27.>
라. 그 밖에 갑질 행위 피해 신고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신설 2025.2.27.>
5.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개정 2025.2.27.>
6.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2.27.>
7.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2.27.>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등이 갑질 행위를 못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갑질 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대책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갑질 피해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남양주시 갑질 피해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갑질 행위의 신고ㆍ접수
2. 갑질 신고 처리절차 안내 등
3. 피해자 고충 상담
4.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5. 2차 피해 모니터링<신설 2025.2.27.>
6. 그 밖에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5.2.27.>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갑질 고충 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④ 상담원의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누구든지 시장 또는 센터에 갑질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시장 또는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
2. 갑질 행위자
3. 갑질 행위의 내용
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갑질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갑질 행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사건을 접수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상담원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건의 접수 및 그에 따른 조치 등을 할 때마다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상담원은 신고자가 갑질 신고에 대한 정식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감사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7조

갑질 신고의 처리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갑질 신고 업무에 대한 소관부서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의사 확인, 상담 등 : 센터
2. 갑질 신고 사건 정식 조사 : 감사부서
3. 피해 내용 심의 및 갑질 행위 판단 : 남양주시 갑질피해심의위원회
4. 심의 결과에 따른 징계 및 피해자 보호조치 : 감사부서 및 인사부서
② 갑질 신고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갑질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갑질 행위에 대한 갑질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이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무원 등이 아닌 자가 신고한 갑질 행위의 처리 등의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해당 신고를 처리하도록 한다.

제8조

중복 접수의 처리

시장은 갑질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당사자 간 해결

① 시장은 피해자가 갑질 행위자의 공식적인 사과 및 행위 시정으로 사건을 종결하길 원하는 경우 합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된 모든 문서는 비공개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제10조

갑질피해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갑질 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남양주시 갑질피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갑질 행위의 판단
2.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조치
3. 갑질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
4. 그 밖에 시장이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인사ㆍ복무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며, 부재시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인사ㆍ복무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감사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 공무직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 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부서의 갑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기관의 직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련 공무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제12조

징계 및 징계 감경사유의 적용 배제 등

① 시장은 갑질 행위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시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④ 시장은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피해자 보호

① 시장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1. 전보 또는 근무장소의 변경
2. 배치전환
3. 유급휴가 명령
4. 그 밖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② 시장은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2.27.]

제14조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갑질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자가 갑질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2025.2.27.>]

제15조

신고자의 비밀보장 등

① 누구든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시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2025.2.27.>]

제16조

허위신고

① 피해자 또는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인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2025.2.27.>]

제17조

실태조사 실시

시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2025.2.27.>]

제18조

(갑질 예방 교육 의무화

시장은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전문 강사 등을 통하여 갑질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2.27.>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2025.2.27.>] [제목개정 2025.2.27.]

제1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2025.2.27.>]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202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