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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3912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3-07-27공포 2023-07-27공포번호 20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자”란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란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ㆍ안전ㆍ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5.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 및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남양주시 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노동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필요한 교육과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남양주시의 산업재해 예방대책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노동조건 개선
3. 노동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4.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

협력체계 구성 등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남양주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2.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3.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4. 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5.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
3.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
4.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안전보건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노동안전지킴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산업안전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2.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 추진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