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무원 중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생을 지원하여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의정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무원 중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생을 지원하여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의정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재직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예정인 사람 중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한다.
위탁교육생의 선발은 매 학기 전 사무과장의 추천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① 위탁교육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실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며,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2. 징계처분자는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탁교육생에서 제외한다.
1. 선발 기준일 현재 1년 이상의 장기훈련을 받고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2.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기 수혜자
3. 2년 내외의 국외 장기훈련 기 이수자
① 위탁교육비 지원금액(이하 "교육비”라 한다)은 서울시립대학교 인문ㆍ사회대학원 학기별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을 기준하여 지원한다.
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6개월(5학기)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교육비는 위탁교육 대상자가 등록금 납부 후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에 의하여 본인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위탁교육생은 타 공무원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 및 정보를 습득하여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의정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① 위탁교육생으로 추천된 후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경우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된다.
②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음 학기부터 교육비 지원을 중단한다.
1. 재학 중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휴학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