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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생 교육비 지원 규칙자치법규 2233908

서울특별시 중구규칙시행 2023-07-25공포 2023-07-25공포번호 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무원 중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생을 지원하여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의정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교육 지원대상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재직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예정인 사람 중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한다.

제3조

위탁교육생의 선발

위탁교육생의 선발은 매 학기 전 사무과장의 추천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

위탁교육생의 자격

① 위탁교육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실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며,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2. 징계처분자는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탁교육생에서 제외한다.
1. 선발 기준일 현재 1년 이상의 장기훈련을 받고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2.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기 수혜자
3. 2년 내외의 국외 장기훈련 기 이수자

제5조

위탁교육생 교육비 지원금액

① 위탁교육비 지원금액(이하 "교육비”라 한다)은 서울시립대학교 인문ㆍ사회대학원 학기별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을 기준하여 지원한다.
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6개월(5학기)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제6조

위탁교육비의 지급시기

교육비는 위탁교육 대상자가 등록금 납부 후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에 의하여 본인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위탁교육생의 의무

위탁교육생은 타 공무원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 및 정보를 습득하여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의정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중지

① 위탁교육생으로 추천된 후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경우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된다.
②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음 학기부터 교육비 지원을 중단한다.
1. 재학 중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휴학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