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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개혁추진자문관 운영에 관한 규정자치법규 223390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훈령시행 2023-08-04공포 2023-08-04공포번호 0031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개혁추진자문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정책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주요 교육개혁 추진 등에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개혁추진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3조

기능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개혁 의제 선정에 관한 사항
2. 교육개혁을 위한 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지역 시민사회와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 및 소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자문기관 또는 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거나 유사성이 없어 교육감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촉

① 교육감은 교육 및 행정, 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대외적 교섭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의 자문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은 비상임직으로 한다.

제5조

임기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활동지원

①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개최하는 각종 위원회 또는 간담회 등에 자문관이 참석하여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자문관이 제3조에 따른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권한과 책임

① 자문관은 자문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문관은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관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자문관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위를 이용한 본인 또는 제3자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자문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위촉 해지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문관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이권 개입 행위를 한 경우
3.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자문관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9조

자문실적기록부 비치

교육감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자문실적 기록부에 기록 ㆍ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