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기반조성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기반조성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
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2. “미용서비스 사업자”란 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용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ㆍ교육ㆍ훈련
2. 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3. 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
4. 미용서비스 산업 박람회
5. 그 밖에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미용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대학ㆍ연구소ㆍ학원ㆍ협회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3조의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