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의 사회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청년들이 겪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의 사회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청년들이 겪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년은 사회문제의 해결에 능동적이며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② 청년참여 활성화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도적인 문제해결에 기반을 하여 운영한다.
2. 청년의 권익증진, 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사회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한다.
3. 청년참여 활동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문제 해결로 이어지도록 한다.
4. 청년참여 활동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합의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청년참여”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의 사회참여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참여기구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청년참여기구”란 청년의 사회참여 역량을 개발하고 청년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를 말한다.
①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참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홍보, 인력양성
2. 정책 및 사례 연구 조사
3. 청년의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청년들의 사회 참여와 역량 개발 등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참여기구(이하 “청년참여기구”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단, 청년참여기구의 명칭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청년참여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과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청년참여기구는 청년단체, 이해당사자, 청년 전문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청년참여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년참여기구에서 주관하는 회의 및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청년참여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공개 모집하여 청년참여기구 위원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2. 구 소재 대학에서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청년
3. 구 소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청년
4. 구 소재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청년
⑦ 다음 각 호의 청년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청년
2.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청년
3. 다른 청년참여기구 위원으로 위촉 중인 청년(서울시 청년참여기구는 예외로 한다)
⑧ 그 밖에 청년참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청년참여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청년의 의견수렴
2. 청년문제 발굴, 조사, 개선방안 모색
3. 청년 역량 강화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단체ㆍ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5. 청년참여기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개선 사항 건의
① 청년참여기구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되며,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에 다수 득표자로 선출한다.
③ 청년참여기구의 위원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④ 청년참여기구는 성별ㆍ연령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해당년도 위촉한 날로부터 해당년도 말까지로 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해당년도 말까지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및 결원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청년참여기구를 대표하고 청년참여기구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범죄에 연루되는 등 그 밖에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본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년참여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청년정책전문가, 청년단체활동가, 청년참여기구의 추천자를 포함하여 관련 공무원 등 12명 내외로 구성하되, 청년을 3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자문회의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또는 청년참여기구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참여기구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자문 및 활동 지원
2. 청년참여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3. 그 밖에 자문회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구청장은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