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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894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3-07-25공포 2023-07-25공포번호 17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 신고 후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소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영업제한

① 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라 영업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3: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옥외영업을 금지한다.

제7조

행정조치

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