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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889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3-07-25공포 2023-07-25공포번호 1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대중교통”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택시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교통비 지원”이란 어르신이 대중교통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어르신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와 교통비 사업을 제휴, 협약 또는 위탁 계약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계획 등을 수립하고,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교통비 지원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2.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대상

교통비 지원은 지급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구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지원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 및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 등과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방법

① 교통비 지원을 받으려는 어르신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은행 등에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

교통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어르신에게 교통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후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통비 지원 금액은 월 5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지원 연도인 2023년에는 월 2만원을 지원하되, 그 다음연도에는 재정상황,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최대 월 1만원의 범위에서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교통비 지원에 따른 지급사무 등을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구청장에게 어르신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 요금을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교통비 지원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제10조

준용

제5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