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제14조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제14조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7.17.>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급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구, 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2.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을 통하여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또는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이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인이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이거나 「민법」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④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절차 등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 구청장은 신고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민관협력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관계 기관, 법인,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