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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자치법규 2233886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3-07-25공포 2023-07-25공포번호 17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제9조의2에 따라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일자리 정책 기본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에 따라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정책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2.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취업 관련 교육훈련, 고용안정 지원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사업
2. 공공일자리 사업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3. 청년 및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구인ㆍ구직 상담 및 민간기업 취업 연계 등 고용 서비스 제공 사업
5.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 인력 양성 지원 사업
6. 채용박람회 등 취업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7.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8.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ㆍ관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사업

① 구청장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취ㆍ창업 교육, 자격 취득 교육 등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원, 호텔 룸메이드, 관광안내해설사, 보행안전도우미, 공사장 안전관리원 등 지역 인력 양성 사업
2. 국가기술ㆍ전문자격, 민간자격 취득 지원 사업
3.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 지원 교육
4.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교육
5. 그 밖에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교육 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 참여자 또는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이수증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

보행안전도우미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공사를 하는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제6조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 공사장 안전관리원 등을 양성하여 구 관내 공사장에 연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도우미 등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제6조에 따라 구 또는 위탁 교육기관이 실시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보행안전도우미 등의 교육내용, 임무 등에 관한 세부 운영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금 지원 사업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력양성 사업 및 알선 상담 등 취업 지원 서비스 사업
2. 민간부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
3.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지원 사업
4. 창업 지원 사업

제9조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서울특별시 중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 제8조에 따른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일자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구 일자리 창출 업무 소관 국장
2. 위촉직
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나. 경제단체, 학계, 교육기관, 사회단체 등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일자리 창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일자리 지원 시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 등 취업 지원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
2. 취업 지원 교육
3. 채용박람회 등 취업 정보 제공
4.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일자리 지원시설의 장은 일자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고, 상담원은 직업소개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 또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기타 일자리 지원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

행정ㆍ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주민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업비
2. 제8조 각 호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3. 제17조에서 정한 일자리 지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4. 제20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사업비
5. 기업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일자리 관련 홍보물품 등 제작에 필요한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9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주민에 대한 취업 지원 서비스 공동 제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직업훈련기관 등과 업무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협력 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0조

우수기업 등 인증

① 구청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기업ㆍ기관ㆍ단체를 수시로 선정하여 우수 기업 등으로 인증할 수 있으며, 인증 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인증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패 교부
2. 기업 홍보
3. 고용환경개선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포상

① 구청장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2.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절차는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