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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885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3-07-25공포 2023-07-25공포번호 17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패션봉제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패션”이란 특정한 시기에 유행하는 복식이나 두발의 일정한 형식을 말한다.
2. “봉제”란 재봉틀이나 손으로 바느질하여 의류 등의 제품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봉제업체”란 봉제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또는 구에 사업장을 둔 봉제업체에 적용한다.

제4조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패션봉제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패션봉제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의류패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센터의 운영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단체 또는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센터의 기능 및 예산지원

①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봉제관련 구직을 원하는 구민 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사업
2.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등 시스템 구축사업
3. 패션봉제산업 공동작업장 설치 및 환경개선지원
4. 패션봉제기술 및 마케팅 지원 시스템 구축 및 판로개척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안 제출

① 지원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

승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구청장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및 출연금 이외에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조달을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2.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의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

준용

이 조례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원센터 교육훈련 및 공동작업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패션봉제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패션봉제업무 담당 부서장
3. 구에 사업장을 둔 봉제업체의 대표
4. 구의 봉제 단체 또는 조합의 대표
5. 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패션봉제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패션봉제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의 심신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