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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3388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3-07-25공포 2023-07-25공포번호 40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지역주민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전주시의회
다. 전주시(이하“시”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단
라. 「전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4. “사업자”란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보전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전주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이후 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등
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다회용품 등 대체제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
3. 시가 보조금 및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③ 시 공공기관 안의 매점ㆍ식당ㆍ커피전문점 등은 1회용품의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6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촉진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2. 다회용품의 사용 촉진 지원사업
3. 교육ㆍ홍보사업 등
4.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시 예산이 투입되어 진행되는 각종 지역축제에 1회용품 등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1회용품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맞게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규제 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지정 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다회용품의 지원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나 제7조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등에서 필요한 컵, 장바구니 등의 다회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참여하는 해당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회용품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회용품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성격의 혜택을 줄 수 있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체험 및 실천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에 개선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

시민 참여 활성화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시민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ㆍ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ㆍ우수업소에 대하여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