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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388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3-07-25공포 2023-07-25공포번호 40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고 조기발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발달장애인을 말한다.
2. “실종”이란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상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위치추적기”란 배회감지기 등을 포함한 기기 착용자 위치를 파악하는 제반 전자 장치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대책
2. 발달장애인의 실종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의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 방안
4.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당사자 및 보호자 지원 사항
5.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교육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대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예방ㆍ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예방ㆍ지원계획을 「전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발달장애인의 위치추적을 위한 위치추적기 등 장치 지원 사업
3. 실종 경험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당사자 상담,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달장애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로 한다.

제7조

비용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경찰서,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