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활성화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활성화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및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4.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시장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발굴 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고독사 위험 등 소외 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5.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坊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① 전주시민 누구든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기가구로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해당 가구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포상금의 연간 상한액은 신고인 1인당 30만원으로 한다.
③ 동일 가구가 제보 된 경우 가장 먼저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① 시장은 신고된 가구가 제6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통보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제6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신고인은 위기가구 신고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