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음성군수가 「도로교통법」 제161조에 따라 부과한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진술의 처리기준을 정하여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음성군수가 「도로교통법」 제161조에 따라 부과한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진술의 처리기준을 정하여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ㆍ정차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음성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등 처리에 관한 사항
2. 별표에 따른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통단속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전문가, 변호사
2. 소비자보호단체, 교통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등
3. 감사 업무 담당주사와 교통 관련 부서의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문서로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교통 업무 담당주사를 간사로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문서로 심의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안건 및 심의ㆍ의결한 내용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재심의할 수 있다.
의견진술의 심의 결과는 의견진술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 등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