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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87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24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원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20., 2007. 12. 31., 2021. 12. 31.>

제2조

의정활동비

① 원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의정자료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 12. 31.>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30만원으로 한다. 다만, 월중에 의원의 임기가 개시되거나 퇴직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7. 14., 2024. 4. 3.>
③ 의정활동비는 원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3. 7. 14.>

제3조

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월중에 의원의 임기가 개시되거나 퇴직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 12. 31., 2009. 1. 22., 2011. 12. 22., 2012. 12. 28., 2015. 12. 11., 2019. 1. 1.>
③ 월정수당은 원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3. 7. 14.>
④ 원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 확대된 권한ㆍ역할에 상응하는 지방의원 의정비제도를 종합 검토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외부 전문연구기관에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4.>
⑤ 제4항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할 경우 의정환경과 행정수요 증가 등의 상황을 반영한 의정활동 분석을 토대로 적정 의정비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4.>

제4조

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의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9. 1. 1., 2023. 7. 14.>

제5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9. 27.>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9. 27.>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 9. 27.> [본조신설 2016. 4. 15.] [제목개정 2024. 9. 27.]

제6조

삭제

삭제 <2019.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