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원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이「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선서를 할 때의 선서문은 별표 1과 같다.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이하 “근무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1. 당직(일직, 숙직) 근무 수당은 6만원으로 한다.
2. 정상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3시간 이상 대기 근무하고 재택 당직한 근무자에게는 3만원의 재택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파견된 기관인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로운 연가 사용으로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 의장은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삭 제 <2025. 1. 3.> ③ 삭 제 <2025. 1. 3.> ④ 삭 제 <2025. 1. 3.> ⑤ 9세 이상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4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2개월 범위에서 자녀 돌봄, 교육지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돌봄배려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에 대한 세부방법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의 육아시간을 준용한다. <신설 2025. 1. 3.> ⑥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5항에서 이동 2025. 1. 3.] <개정 2024. 9. 27.> ⑦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 1. 3.> 1.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는 경우 2. 의회에서 추진하는 행사 등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3. 선거업무 수행 공무원 및 선거(투표,개표) 사무원으로 위촉된 경우 4.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어 포상을 받은 경우 [제6항에서 이동 2025. 1. 3.] ⑧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1. 3.> ⑨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마다 해당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3. 7. 14.>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제7항에서 이동 2025. 1. 3.] ⑩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 및 신병교육 퇴소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각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제8항에서 이동 2025.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