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들이 필요한 경제 지식 습득 및 합리적 경제 의식 함양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풍요로운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들이 필요한 경제 지식 습득 및 합리적 경제 의식 함양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풍요로운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제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경제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경제교육 학습체계”란 경제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4. "경제교육 인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경제교육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경제교육은 구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2. 경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경제교육은 지역ㆍ성별ㆍ나이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구민에게 고르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경제교육 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경제교육지원을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제교육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경제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제교육 활성화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경제교육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강화 방안
4. 사업추진을 위한 경제교육 위탁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경제교육 관련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경제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