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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386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복지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1인 가구의 생활편의 및 심리적 안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6. 30.>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공유주택”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3. “공유주방”이란 구청장이 선정한 1인 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1인 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2. 공동주방 등 식생활 및 커뮤니티 지원 사업
3.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4. 1인 가구의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5. 1인 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6.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사업
7.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리증진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등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 6. 30.>

제8조

홍보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시책을 구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정책에 관한 법인ㆍ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과 관련한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및 기준, 방법, 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 6. 3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