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뷰티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뷰티산업의 발전 도모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뷰티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뷰티산업의 발전 도모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
2.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뷰티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다.
1. 뷰티산업 관련 축제, 공연, 대회, 작품 시연 및 전시
2. 뷰티산업 문화행사 활동 육성 및 교류
3. 뷰티산업 관련 자원봉사자 이ㆍ미용기구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뷰티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뷰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