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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뷰티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86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뷰티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뷰티산업의 발전 도모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
2.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4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뷰티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다.
1. 뷰티산업 관련 축제, 공연, 대회, 작품 시연 및 전시
2. 뷰티산업 문화행사 활동 육성 및 교류
3. 뷰티산업 관련 자원봉사자 이ㆍ미용기구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뷰티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뷰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 6. 30.>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