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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385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 6. 30.>
1. 보호관찰 대상자
2.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3. 갱생보호 대상자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ㆍ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4조

구민의 협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5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2. 취업정보 및 창업교육 등 취업ㆍ창업 지원
3. 보호관찰 대상자 등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제6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상담 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기관ㆍ법인, 개인 등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