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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3854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3-07-26공포 2023-07-26공포번호 088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내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듈러교실 설치가 필요한 학교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모듈러교실”이란 학교시설인 임시교사로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 운송 및 단순 조립을 통해 축조한 형태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이 설치된 학교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
2.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의 분석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소방ㆍ안전ㆍ보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재정 지원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 지원의 시기, 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