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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3852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7-09공포 2026-07-09공포번호 101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3. "민원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폭언ㆍ폭행 등"이란 민원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폭언ㆍ폭행
나.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 같은 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다. 성희롱 등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라.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및 중복 민원
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제3조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존중을 받으며 근무할 권리를 가지며,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신속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속 부서장의 의무

① 민원 처리 담당자의 소속 부서장은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과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조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의 소속 부서장은 중대한 폭언ㆍ폭행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보호 및 지원 조치

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7조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비상벨, 보호조치 음성안내 등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2.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3. 폭언ㆍ폭행 등을 하는 민원인으로부터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속한 분리
4. 민원인이 제지에도 불구하고 폭언ㆍ폭행 등을 반복할 경우 그 민원인에 대한 법적조치 경고
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제8조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 설정 및 상담 종결

① 민원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전화ㆍ면담 등 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전화ㆍ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는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7.9]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7.9>]

제9조

교육 및 홍보

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23> 1.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 2.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3. 폭언ㆍ폭행 등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폭언ㆍ폭행 등의 예방 및 치료 등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7.9>]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7.9>]

제11조

사무위탁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7.9>]

제12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7.9>]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