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의 정책 참여 및 지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의 정책 참여 및 지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간전문가”란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교육감은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육청 민간전문가의 정책 참여 및 지원 제도(이하 “민간전문가 제도”라 한다)의 정착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 협약 등에서 규정한 역할 및 권한의 범위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특정 정책이나 사업의 자문 등을 위해 운영하는 민간전문가 제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민간전문가 제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② 교육감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민간전문가의 역할 및 업무 범위
2. 민간전문가의 자격 기준 및 위촉기간
3. 민간전문가의 선정 방법
4. 민간전문가의 권한 및 책임
5. 민간전문가의 결격 및 해촉 사유
6. 민간전문가의 업무 실적 및 성과의 평가
7. 그 밖에 교육감이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민간전문가는 고도의 전문성 및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업무처리과정에서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투명성 및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정책이나 사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전문가의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기업체 등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모 등 효과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에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혁신적인 제안을 한 사람 중 제6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충족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민간전문가의 역할 및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위촉기간 내의 업무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9조에 따라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실적 및 성과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민간전문가의 위촉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
2. 품위손상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민간전문가의 역할 및 책임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①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이 기본방향에 부합하고 일관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원활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이나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위촉된 민간전문가가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그 역할 및 업무 수행 등을 제한하여야 한다.
⑤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민간전문가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 실적 및 성과에 관한 자료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민간전문가의 역할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서 정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전문가의 자문료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