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에서 위탁하는 청소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주시 청소사무 위탁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에서 위탁하는 청소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주시 청소사무 위탁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원주시 청소사무 위탁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수탁업무의 이행 실태 및 현장조사 등에 관한 사항
3. 수탁업체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4. 수탁업체의 노ㆍ사 협의 조언 및 중재에 관한 사항
5. 매립장 반입 폐기물의 조사ㆍ감시에 관한 사항
6. 청소사무 원가계산에 관한 사항
7.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원주시의회 의원
2.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관계공무원
3.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
4. 환경 및 폐기물 관련 전문가
5. 환경관련 및 소비자단체 추천자
6. 청소 및 환경사무와 관련되지 아니한 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3. 기타 위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매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순환과장이 된다. <개정 2023. 7. 14.>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을 필요로 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 3. 7. 1 2.>
위원회의 직무에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중 위원회에서 보안유지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