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정한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정한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지계획의 기준이 되는 종전토지의 면적 기준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별도 면적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기준에 따른다. 1.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이후에 토지이동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규 등록,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는 그 지적공부상의 면적 2.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새로 정한 면적 [종전의 제1항을 제목외의 부분으로 함. 2026.4.27.]
환지설계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정리 전ㆍ후의 토지 평가액과 총 사업비에 따라 비례율을 결정하고, 적절한 환지의 위치를 정하여 권리면적을 산출하는 평가식 환지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획지란 환지필지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각지: 전면 및 측면이 계획도로에 접하는 획지 2. 정배지: 전면 및 배면이 계획도로에 접하는 획지 3. 보통지: 전면만 계획도로에 접하는 획지 4. 특별지: 기존 건물이 있는 획지(사실상 사용면적 또는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획지) [종전의 제1항을 제목외의 부분으로 함. 2026.4.27.]
환지의 계산방법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른다.
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과소 토지는 단독주택용지에서의 권리면적 기준으로 20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로 한다.
② 개발 후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이용계획상 단독주택용지: 200제곱미터 이상
2. 토지이용계획상 점포형 단독주택용지: 250제곱미터 이상
③ 제1항에 따라 과소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금전으로 청산하며, 환지되어야 할 가상환지를 지정하여 토지감정평가가격에 따른 권리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
① 환지위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환지 전 토지의 용도, 보유기간, 위치, 권리가액, 청산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권리면적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각 용지별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 기준에 충족되면 가급적 종전토지의 위치에 환지를 지정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종전토지에 환지 지정이 어려울 경우 다른 자리로 이동하여 환지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자리로 환지를 지정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전토지가 보류지 또는 공동주택용지로 계획된 위치에 있는 토지
2. 종전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경우 권리면적이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용지별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에 미달되는 토지
3. 그 밖에 토지의 용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판단하여 환지위치를 정하는 토지
① 시장은 실시계획 인가일 현재 주택을 포함한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실거주자들을 위하여 일정구역에 우선적으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 선정 및 환지 위치 등은 시장이 판단하여 정한다.
② 사업지구안에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필지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필지 중 권리가액이 가장 큰 토지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환지 지정 시 다른 환지에 영향을 줄 정도로 권리면적이 큰 경우에는 권리면적 일부를 다른 용지 또는 같은 용지의 다른 자리에 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
존치 건축물의 환지는 건물의 위치,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주변의 조화를 고려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① 환지는 토지의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적정한 위치에 할당한다.
② 과소토지에 해당하여 환지로 지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하는 경우에는 환지되어야 할 가상환지를 지정하여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청산해야 한다.
③ 증환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용할 수 있다.
1.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 주택을 포함한 토지가 과소 토지에 해당될 경우 단독주택용지에 한하여 권리금액의 30퍼센트 이내에서 토지소유자가 증환지를 신청하는 경우
2. 제자리 환지 시 토지의 권리면적이 제6조제2항의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에 미달되어 다른자리로 이동해야 할 경우 권리금액의 30퍼센트 이내로 토지소유자가 증환지를 신청하는 경우
3. 건축물 존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권리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 환지할 수 있으며, 감환지된 부족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한다.
획지 배할선은 지형, 도로의 너비 및 현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권리면적 및 환지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며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반올림 한다.
① 집단환지는 종전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水利)ㆍ이용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인 시장이 결정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지구 상황에 따라 집단환지를 감환지 또는 증환지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금전 청산할 수 있다.
③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집단환지의 환지예정지 사용허가는 「주택법」등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① 시장은 집단환지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60일 이상 공고하고, 사업 지구 내 토지소유자에게 공고내용, 별지 제34호서식의 집단환지 지정 신청서,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유토지의 대표 소유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35호서식의 대표자 지정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집단환지 신청 면적이 집단환지 계획면적을 초과할 경우 집단환지 신청순위를 권리면적이 높은 순으로 하며, 집단환지 계획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재공고할 수 있다.
① 토지소유자 및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 구성된 집단환지 토지사용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가 집단환지로 지정된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 제14조에 따른 환지예정지 사용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집단환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위치
2. 공동주택의 건축 계획 및 공급계획
3. 토지조서 및 소유권 확보에 관한 사항
4. 사용하고자 하는 획지의 권리면적 3분의 2 이상과 토지소유자 수 2분의 1 이상의 사용동의서 및 미동의 사유서
5. 협의체 설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제4호에서 토지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른 공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소유자로 본다.
③ 제1항제5호의 협의체 설립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협의체의 명칭
2. 사업목적
3. 협의체 위원장 및 임원의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
4. 총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5. 그 밖에 협의체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집단환지 지정신청 제외 후 금전 청산한다.
1. 시행자가 제1항제4호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토지
2. 압류ㆍ소송 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는 토지
⑤ 제4항에 따라 금전 청산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다.
⑥ 집단환지로 지정된 토지가 토지소유권 이전으로 권리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집단환지로 지정된 사항과 집단환지의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승계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다.
⑦ 시장은 집단환지의 사용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집단환지로 지정받은 토지소유자 다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소집, 시공사 및 매수자 알선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⑧ 제4항에 따라 금전 청산한 토지는 제6조제3항에 따른다.
조례 제19조에 따라 발급하는 환지예정지 증명원은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으로 발급한다.
사업지구 내 토지의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에 대하여 조례 제25조에 따른 부천시 성골지구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① 환지대상 토지의 정리 전 토지 가격은 실시계획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결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 이전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사실상 공공으로 사용되는 국유지ㆍ공유지인 대체시설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사도, 공원, 구거, 유지, 제방 등 특정 용도의 토지평가는 실제 사용이 비슷한 사업지구의 평가결과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평가한다.
① 정리 후 토지가격은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환지계획 수립 전에 평가 하여야 한다.
② 정리 후 토지는 인근 유사지역의 지가수준을 충분히 조사한 후 위치에 따른 구획별 표준지를 다시 선정하고, 각 노선별 영향 및 개별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되, 각지와 정배지, 보통지, 특별지를 구분하여 제곱미터 당 가격으로 평가한다.
① 환지예정지를 환지처분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측량을 실시하여 연접 토지 침범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측량비용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수수료 기준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다만, 환지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측량은 예외로 한다.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각할 체비지의 위치, 면적 등은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체비지 및 보류지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이 된다. 다만, 매각한 체비지는 매수인이 관리해야 하고 매수인의 관리소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시장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해당 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토지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임 받은 관리자를 분임 관리자라 한다.
③ 시장은 매각하지 아니한 체비지 또는 공공시설 용지(도로, 공원 등)에 대하여 관리자가 아닌 자로부터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체비지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은 해당 토지에 대한 매각처분이 있을 때까지로 하고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은 그 공사 시행 전까지로 한다.
④ 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체비지 및 보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토지사용승낙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부과 ㆍ 징수한다.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사업지구 내 환지가 지정된 후 매각 가능한 토지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체비지 매각 예정 명세서와 관계도면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 책정해야 한다.
① 매각할 토지의 예정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시가의 기준은 두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입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체비지 매각 예정 가격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토지의 가격은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감정가격 이하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유찰된 토지의 수의계약 가격은 유찰된 입찰예정 가격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격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 가격의 유효 기간은 가격 결정일부터 1년 이내로 하되, 6개월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경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사업 시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토지가격을 재평가 할 수 있다.
① 매각하기로 책정된 토지는 일반경쟁 입찰에 따라 공개 매각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경쟁 입찰에 부쳤으나 경쟁자가 없을 경우 1명의 응찰로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철거되고 협의 보상에 응한 자가 환지를 받지 못하고 주택 용지를 매수하고자 할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4. 외교상 또는 국방상 이유로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5. 사회적ㆍ문화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시설 및 천연기념물이 있는 토지를 매각할 경우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상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할 경우
7.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정부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이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직접 그 목적에 사용하고자 요청한 토지를 매각할 경우
8. 토지의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
9. 체비지 매각지연으로 사업비 등 자금 확보가 어려워 도급자에게 대물변제하고자 할 경우(공사 발주 시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였을 경우)
10. 제14조에 따른 집단환지와 체비지가 함께 지정된 공동주택용지의 통합개발을 위하여 집단환지 지정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토지를 매각할 경우 <신설 2026.4.27.>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이외에 토지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 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성질상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할 경우 <개정 2026.4.27.>
12. 2회 이상 유찰된 토지 <개정 2026.4.27.>
13. 관리자(시장)가 공익상 또는 사업 추진상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6.4.27.>
② 상반된 이해관계자들 간에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 중에 있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토지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에 따라 매각하거나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① 체비지를 매각할 때에는 전국 또는 경기도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 게재 및 시 홈페이지에 별지 제3호서식의 체비지 매각 공고에 따라 공고하여 매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로 매각할 수 있다.
② 공고 이후 매각 토지 예정 목록 중 유보 및 그 밖의 매각 보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일반경쟁 입찰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체비지 매각 보류 공고로 매각을 보류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입찰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에서 직접 입찰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입찰서를 지정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입찰등록이 완료되면 입찰서를 개봉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입찰조서를 작성하고 매각대상 필지별 입찰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최고가격 입찰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현장에서 낙찰을 선언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낙찰조서를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입찰 시 입찰보증금 납부서를 작성하고, 입찰보증금으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방법에 따른 경우에는 그 방식에 따른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시금고가 발행하는 입찰보증금(연도, 회수, 차수 및 시행일자 명기) 이외의 방법으로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2. 입찰서에 재산의 표시(위치, 면적), 금액(한자 또는 한글), 성명 등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하거나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3. 1개 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한 경우
4.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일 경우
5. 그 밖에 입찰무효로 시장이 인정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찰로 본다.
1.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입찰예정가격에 미달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유찰로 인정하는 경우
① 일반경쟁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1. 낙찰자는 낙찰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체비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2. 입찰보증금은 낙찰 후 계약보증금 및 매각대금의 일부로 충당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시(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됨.
② 수의계약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1. 수의계약 대상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매각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시금고에 납부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체비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는 해당 사업의 청산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할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③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잔금납부 즉시 별지 제9호서식의 과세자료 통보서를 작성하여 세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수의계약 대상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체비지 매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31조에 따라 체비지 매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매수인의 자격 유ㆍ무를 심사하여 매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토지의 위치, 면적, 가격, 계약방법 등을 지체 없이 매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단독주택용지 및 주차장용지의 토지 매각대금의 납부금액과 납부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4.27.>
1. 계약금: 계약체결 시, 토지 매각대금의 10퍼센트 이상
2. 중도금: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토지대금의 50퍼센트 이상
3. 잔금: 계약체결일부터 6개월 이내, 토지 매각대금의 40퍼센트 이하
② 공동주택용지의 토지 매각대금의 납부금액과 납부시기는 시장이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한다. <신설 2026.4.27.>
1. 계약금: 계약체결 시, 토지 매각대금의 10퍼센트 이상
2. 중도금: 계약체결일부터 6개월 이내, 토지 매각대금의 80퍼센트 이하. 다만, 계약체결일부터 잔금 납부기한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 여부 및 납부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잔금: 도시개발사업 공사 완료일, 토지 매각대금의 10퍼센트 이상
③ 매수인은 매각대금 납부서를 발급받아 토지 매각대금을 시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6.4.27.>
④ 매수인이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토지 매각대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금고 일반대출금리 연체이자(이하 “연체이자”라 한다)를 가산하여 징수하고, 납부기간 6개월이 경과하여도 토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6.4.27.>
⑤ 체비지 내에 주거용 기존 건물이 점유하고 있어 건물소유자가 매수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고, 제4항에 따른 연체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4.27.>
⑥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잔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7.>
① 매수인이 토지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서를 발급하며,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의 장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매수인이 실종 또는 사망하여 그 대리인 또는 상속인이 명의변경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2. 도시개발사업의 미완료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절차가 불가능할 경우
3. 그 밖에 명의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②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해당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고자 할 때 금융기관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체비지 명의변경 불허를 요청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보존의 방법으로 해당 토지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체비지 명의변경 불허 해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체비지 명의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③ 매수자가 토지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토지사용승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관계대장 확인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 매각대금 완납 전이라도 건축 인ㆍ허가 목적에 한정하여 그 토지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6.4.2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2. 매수인이 허위진술 또는 부실한 증명서를 제출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매수한 것이 발견된 경우
3. 매수인이 매수한 토지를 지정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매수자가 납기 전에 포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5. 매각한 토지가 환지확정처분 전에 실측 결과 현저히 지적이 감소하여 해약함이 타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이 경우 기 납부된 토지 매각대금은 전부 반환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해약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시에 귀속되며, 세무담당부서의 장에게 과세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① 환지처분 후 소유권이전은 매수인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매수인이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별지 제15호서식의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 신청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할 경우 시장은 정산 여부 확인 후 소송대상이 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발급해야 한다.
②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 시 매도일자는 잔금 납부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① 환지처분 시 매각토지의 지적 증ㆍ감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과 체결한 매매계약 당시의 단위면적 가격에 따라 정산한다.
② 증가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정산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는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사업구역 내의 토지 중 환지처분 전에 환지변경으로 인한 증ㆍ감 토지 면적의 정산은 제17조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증ㆍ감 대금정산 시 증ㆍ감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토지매수자가 토지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완납증명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토지대금납부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관계대장 확인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지대금 납부(완납) 증명서를 즉시 발급해야 한다.
청산금의 평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조례 제18조에 따라 결정한다.
① 법 제35조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환지처분 전에 청산할 수 있다.
② 사전청산 시 제19조에 따른 정리 후 가격으로 산정한 증환지 대금을 우선 납부하여야 하며, 환지 처분 시 청산금을 확정하고 토지대금의 증ㆍ감분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정산하여야 한다.
③ 사전청산 징수금의 고지를 받고서도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36조에 따라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할 수 있으며, 납부 기일 내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고시된 청산금의 효력은 상실한다.
④ 토지소유자 등이 사전청산할 경우 시장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전청산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사전 청산할 경우 사전청산금의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환지처분 후 청산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총괄조서(별지 제19호서식) 2. 징수조서(별지 제20호서식) 3. 교부조서(별지 제21호서식) 4. 불환지 청산조서(별지 제22호서식) 5. 청산금과오납정리부(별지 제23호서식) [종전의 제1항을 제목외의 부분으로 함. 2026.4.27.]
청산은 필지별로 청산하고 청산대상 토지의 권리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권리자 별로 청산할 수 있다.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 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청산 당시의 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로 한다. 다만, 환지처분 후 징수 또는 교부할 토지에 대한 청산 대상자는 환지처분 시의 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로 한다.
① 사업지구 내 동일인이 소유한 토지에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 또는 시장이 직권으로 상계 청산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등이 상계 청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청산금 상계처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청산금은 대리인 또는 법령상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청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산금 징수조서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작성하되 납기개시일 7일 전까지 증환지된 토지소유자 등에게 납입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28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다.
징수청산금의 납부기간은 납기개시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징수 유예하거나 납부기간, 납부방법, 납부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납입고지서가 착오 송달되었거나 토지등기부등본상 토지소유자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 징수청산금, 교부금에서 상계된 징수청산금, 국ㆍ공유지 및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납부의무자가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26호서식의 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압류 후 납부의무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최고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최고장을 받고서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다.
시장은 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임에도 징수청산금을 징수하지 못한 토지는 등기촉탁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징수청산금에 상응하는 채권을 확보하거나 토지소유자 등이 다른 담보물을 제공한 후에 등기촉탁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등기촉탁 할 수 있다.
① 교부청산금은 청산금 교부조서에 따라 교부한다.
② 교부청산금의 청구통지는 우편으로 송달해야 하며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시송달 할 수 있다.
③ 교부청산금을 청구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청구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부
2. 인감도장(또는 본인서명)이 날인된 청구서(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6.4.27.>
3. 청구인 명의의 통장 사본
4.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증명할 수 있는 본인서명이 기재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청구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개정 2026.4.27.>
④ 시장은 채권양도에 따른 교부청산금을 양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채권양도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과오납된 청산금이 있는 경우 별지 제30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납부일부터 반환 청구 시까지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반환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자가 미납 청산금이 있는 경우에는 과오납 청산금에서 이를 충당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의 청산금 과오납금 충당통지서로 이를 통지한다.
불환지 토지의 청산금을 환지처분 후 교부할 경우에는 일반 증ㆍ감환지의 가격시점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청산해야 한다. 다만, 환지처분 이전에 교부할 경우에는 교부시점을 가격시점으로 평가하고 평가방법은 제17조에 따른다.
① 조례 제28조에 따른 협의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시장 또는 협의회 위원장은 위원에게 우편으로 안건을 발송하거나 방문하여 안건에 대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협의회 위원이 제1항의 방법으로 안건 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안건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한 위원은 상정안건에 대하여 기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각종 신청 및 증명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등기촉탁은「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