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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382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충장 문화복합시설"이라 함은 충장로5가 59-2 일원에 조성된 문화복합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라 함은 충장 문화복합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이용요금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관리자”란 구 직영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민간위탁 시는 수탁자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충장 문화복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추억의 테마거리 상설 전시관 운영
2. 충장축제 프로그램 상설 운영 공간
3.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
4. 시민들을 위한 문화복합공간 운영
5. 기타 문화복합 공간 조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제4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충장 문화복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개관 전 수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단,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6.7.1.>
③ 위탁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사업실적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사업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판단ㆍ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리비 부족 등을 이유로 동 충장 문화복합시설 내 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거나 변칙 운영할 수 없으며 동구청의 사전 승인 없이 수탁자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비의 보조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그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을 구로 납부하게 하거나 충장 문화복합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충장 문화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장 문화복합시설 운영 상태 및 그 사무에 대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4조에 의한 충장 문화복합시설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를 포함한 관계 법령 또는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충장 문화복합시설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하였을 경우
3. 수탁 재산의 보존과 관리를 태만히 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충장 문화복합시설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경우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9.23.>
③ 그 밖에 충장 문화복합시설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들 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 및 변경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질서 문란 행위 등 시설의 운영 및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사람

제10조

손해배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충장 문화복합시설의 각종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6.7.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