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도시지역 비농업인의 농업활동 참여 지원을 통해 농촌지역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통해 도시 인구의 옹진군 유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지역 비농업인의 농업활동 참여 지원을 통해 농촌지역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통해 도시 인구의 옹진군 유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를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를 말한다.
3. “비농업인”이란 농업경영을 하지 않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로서 법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4. “옹진 섬마을 도시농부”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이루어지는 농업활동에 참여하고자 지원한 비농업인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옹진 섬마을 도시농부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비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농촌의 인력난 해소 및 관내 정착 유도를 위한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 참여자의 원활한 모집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의 농업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옹진 섬마을 도시농부(이하 “참여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참여자는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참여자의 농업활동 참여시간은 1일 4시간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인력지원을 받는 자와 협의하여 참여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농업활동 참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효과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성을 가진 강사나 법인,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를 인력지원 대상(이하 “지원농가”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군수는 농업경영규모, 고령화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지원농가에 대한 우선 지원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③ 지원농가는 참여자가 안전한 농업활동에 참여할수 있도록 필요한 근로환경과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농가에서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전에 참여자의 농업활동 참여 여부와 지원농가가 참여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지급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참여자에게 농업활동 및 교육 참여에 따른 교통비, 교육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참여자의 농업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건비와 실비의 지급기준, 금액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군수는 참여자 및 지원농가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건비와 실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참여자 및 지원농가로부터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