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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33825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2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의 수립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청년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옹진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과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 복지, 문화, 교육 등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옹진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지역청년 채용 등 지역사회 공헌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영농ㆍ영어 조합법인, 지역 중소기업 등의 대표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5. 청년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의 장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과 제3항제1호 및 제3호,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청년의 참여 확대

① 군수는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 반영 및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청년의 능력 개발

① 군수는 청년이 능력ㆍ재능ㆍ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청년의 고용 확대

①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취업 등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청년의 창업지원

군수는 청년의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

① 군수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유경제를 활용한 주거임차 등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학업 및 구직 등에 대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6조

청년의 복지 증진

군수는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

청년 금융생활 지원

① 군수는 학자금 대출 등으로 인한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청년 문화의 활성화

① 군수는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청년의 권리보호

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사회적 인식 개선과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고 청년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자유로운 참여와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에 따라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제21조

예산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2.27.>

제23조

포상

군수는 청년정책 추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을 선정하여 「옹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