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을 설치하고, 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을 설치하고, 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이하 "정책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9.29>
1.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의 국제도시 정책목표 및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국제사회에서 서울시의 역할 및 역할증대 방안에 관한 사항
3. 서울시의 외국인 투자ㆍ관광ㆍ홍보 등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4. 서울시의 도시외교의 정책방향과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정책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각 분야에서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저명인사
2. 세계적 지명도가 있는 학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정책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정책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3>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제3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책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정책고문에게 개별 또는 분야별로 서면,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수시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① 정책고문은 서울시가 개최하는 국제회의나 국제행사(이하 "국제회의등"이라 한다)에 시장이 초청할 경우 해당 국제회의등에 참석하여 토론이나 강연 등에 참여한다.
② 정책고문은 서울시 주요 정책 해외홍보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대에 기여한다.
③ 정책고문은 서울시 도시외교 정책방향 제시와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협력한다. <신설 2025.9.29>
① 정책고문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서울시 및 소속 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견요청 등을 요청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책고문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제회의등에 정책고문을 초청하는 경우 해당 정책고문 및 동반자 1명에 한해서 국제회의 등과 관련된 숙소, 교통, 그 밖에 회의 참석에 필요한 경비지원 등 각종 편의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울시가 개최하는 국제회의등에 참석하는 정책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자문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대한 예산을 지출할 경우에는 사업추진 부서에서 집행한다.
① 정책고문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문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정책고문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