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무임교통 지원사업”이란 창원시 어르신을 대상으로 관할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를 위해 매년 창원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임교통 지원사업의 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2. 무임교통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무임교통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임교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무임교통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제6조에 따른 무임교통카드 발급 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75세 이상의 시민일 것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을 것
무임교통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원시 시내버스 이용요금
2. 창원시 시내버스와 광역환승할인이 적용되는 다른 지역 시내버스 간 환승 이용요금
① 제4조에 따른 무임교통 지원사업 지원대상으로서 무임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시장이 정하는 무임교통카드 발급신청서에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인에게 무임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 여부,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을 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무임교통카드의 발급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무임교통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버스 요금을 지원받은 경우
4. 무임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무임교통카드의 부정 사용 등의 이유로 무임교통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무임교통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창원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시스템(이하 “무임교통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9조제3항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가 무임교통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무임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비용정산을 요청하려는 창원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는 무임교통카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정산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① 시장은 무임교통카드 발급신청서 접수 및 발급에 관한 사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무임교통카드 발급 사무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무임교통시스템 구축ㆍ운영 사무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무임교통 지원사업의 비용 산정 사무를 교통카드정산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