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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818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3-07-21공포 2023-07-21공포번호 18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제3조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등

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등록기준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 각 목과 같이 두되,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과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중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 중 LPG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 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할 때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3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정비 작업기준을 준수할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을 것.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등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4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작업기준을 준수할 것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사업장 내ㆍ외부 간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설치할 것